서울고등검찰청 항고인 법정진술1
2012년 9월 말에 항고한지 2개월이 다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불기소 처분한 OOO 검사를 진정하였더니 청와대에서 관련 검사에게 지시하여 항고 담당 검사에게 침해관련 보충자료를 전하도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1개월이 지나 12월 27일 1시에 출두하라는 통지문을 받고 그 동안 기다리다 지쳤는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서울고등검찰청 고 검사실에 도착하였다.
지방법원에서 진술한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수사 도중에 네이버 팀장과 관계자가 도착하고 교보관계자까지 관계자를 모두 불러 대질 수사를 하면서 양측의 수사기록을 5시까지 작성하고 사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다.
수사 중에 담당 검사 말이 1만명 이상 직원을 둔 대기업 대표는 담당직원이 하는 일이라 대표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 대상을 지목하라고 한다. 해서 네이버 전자책 서비스 책임자를 지정하였고, 상대 수사기록에도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기록한 내용을 마지막에는 본 사건을 침해한 것 같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진술서를 수정하는데 증거 인멸한 것은 명확한 침해다고 반박하였다.
담당 검사 말이 이 사건을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보류하면서 시간을 줄 테니 네이버 관계 팀장에게 회사 법무팀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고소인과 합의하라는 말로 오늘 진술을 끝낸다고 하였다. 지방검찰에서 진술과는 다르게 침해 여부가 침해로 보고 합의 수순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분 좋게 기다리면 되겠다 싶었다.
항고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소식을 물으니 2월 20일 이전까지 네이버가 입장을 전하기로 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네이버 대표에게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죽을 각오로 온라인에서 언론제판으로 네티즌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내용을 통지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현재의 팀장에게 전화로 네이버 입장을 물었지만 합의 의사는 없었고, 법원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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