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항고인 법정진술2
네이버의 입장을 알았는지? 다시 구정이 지나고 시간을 내어 방문일을 연락하고 오라는 전화통신를 받고 2월 14일 고 검사실에 도착하여 그간 수사 내용을 재점검하면서 마무리하기 위한 진술을 하는데 처음부터 강도가 달랐다.
1차 진술 때 저작권침해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설명하는데 PC에 스피커가 장착이 안 되어 지방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한 음성을 듣을 수 없어 모바일 이어폰을 끼우니 혼자만 듣을 수 있어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그 동영상을 고 검사 노트북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 침해사례를 설명해 주었다.
1차 진술 때 호의적이던 검사가 완전 다른 입장의 질문에 황당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검사 말이 살인범이 칼로 죽인걸 목격자가 있어도 그 증거 칼이 없으면 살인자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예를 들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과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대단한 일을 하신다면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발전한다면서 동영상을 무엇으로 직접 만들었냐고 묻고 훌륭하시다는 격려까지 받았다.
저작권 침해 관련한 권리가 음원에서는 정착이 되어 가는데 왜? 출판물 전자책은 무조건 공짜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검사에게 물었더니 변호사가 없다고 한다. 음원 쪽에는 변호사가 줄을 서는데 출판물에는 저작권 침해 관련 전문 변호사가 움원쪽에 비해 없는 편이다 는 말이다. 이게 현실이다. 나부터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온 것부터 변호사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 권리를 내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법정에서 항고한 사건의 담당 검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격려와 칭찬을 받고 기소가 되겠구나 안심하면서 민사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저작권 판결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전자책 저작권 침해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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