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의 불기소처분 결정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1차 진술은 동석한 상태에서 네이버의 저작권침해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고, 네이버 팀장에게 저작권 침해를 시인 받으면서 회사 법무팀과 협의하여 합의하라고 시간을 주었으나 네이버는 끝까지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거부하였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2차 진술에서 증거 인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처하여 제출한 증거를 집중 검토하면서 담당 검사는 나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검사의 말이 생각나서 이번에야 말로 기소되겠구나 판단했는데, 최종 판사의 결론은 기각 결정을 하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기각 이유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기각 이후 재항고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판사들이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내린 결정인가? 유일한 증거물로 동영상 화면에 수치와 설명이 증거인데, 법이 인정을 못한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침해가 안 된 유통회사들의 책 유통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을 네이버에서는 법이 허용했다는 말인가?
다행이 재항고가 접수 되었으니 한번은 확인차 진술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본 전자책 저작권침해 사례 설문 내용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입장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이유에서 밝혔듯이 침해는 서면 이미지와 동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여 주는데 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지? 판사들의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일반 상식이 통하는 인터넷을 통한 그간의 내용을 공표하고 네티즌들의 의견도 같은지? 설문 결과가 저작권 침해로 보이면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 잡고,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정립될 때 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자책 저작권침해 사례 실정법이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에게 호소하여 관심 있는 분들의 뜻을 모아 저작권침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기업의 횡포에서 영세 출판사들의 콘텐츠를 법이 보호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하시면 설문에 참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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