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날아온 불기소 통지문
때는 2012년 8월 여름에 본 사건을 배정 받았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동시에 교체된 것도 인사철 봄이 아닌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새로운 검사가 인수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시일이 늦어진 것 같았다. 새로 부임해온 검사는 이전 사건이라 달갑지 않겠지만 성의 있는 검사라면 고소인을 불러 진술 내용을 확인이라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시일이 초과되니 대기업 편에서 불기소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기다렸던 결과는 작년 추석을 앞두고 받아 본 불기소 통지문은 증거가 부족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나는 완벽한 증거물이라고 제시했는데 검사 입장에서 증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본 사건은 지식상품을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범위가 허용치를 벗어나 침해라고 하는데 그 침해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관계법이 제정되고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전자책 저작권침해 사건은 일상의 범죄와는 다른 지식상품을 다루는 것으로 전 사례가 없는데다가 검사가 전자책 eBook을 보아도 어떤 게 침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반문해 본다.
저작권법 제11조(침해구제), 제111조(과징금 처분)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단 한 건이라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네이버 대표가 부장판사 출신이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잘 알기 때문에 잘못을 알고도 현행법을 악용하는 2중적인 두 얼굴의 표상입니다. 과연 네티즌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불기소 통지에 첨부한 안내문에 이이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전화로 상담결과 항고는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지방법원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을 절약할 겸 즉각 서둘러 우편으로 항고서는 빠른우편으로 우송하다.
항고와 동시에 네이버 대표에게도 시간낭비 하지 말고, 최소한의 피해 책임을 진다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동시에 내용통지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이 끝까지 가자는 네이버 입장을 알았기에 소수 이지만 우리도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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