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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검사를 진정합니다

multiki 2013. 5. 9. 20:55

저작권침해사례 동영상설문 바로가기 

본 사건을 계기로 선 후배 법조인과 지인들의 자문을 받고, 전자책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조합하여 함께한 출판사들과 협의하여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기로 합의하다. 왜냐면 저작권 침해 사실 여부를 저작권 관련 변호사와 상담도 해 보았지만 전자책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분이 없으니 결국 내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에 수임료 부담을 생략하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신문고 민원을 이용하는데 도 자유롭다.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문고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검사를 소개하여 도움을 준다. 여기에 그 진정서를 공개한다.

OOO 검사를 진정합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 형 제00000호

고소인 : 김형재

피의자 : 엔에이취엔주식회사

죄명 : 저작권법 위반

처분검사 : OOO

처분년월일 : 2012. 09. 17

 

법은 평등하다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해 NHN(네이버) OOO 대표를 고소했는데 공교롭게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새 담당검사는 불기소 처리하여 이유를 알아보니 확실한 증거자료와 동영상까지 위반한 사항을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저작권침해 핵심은 피하고, 부가적인 ID를 거론해 피의자를 변명하는 식으로 증거부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저작권법의 개념을 모르는 검사가 아닌지? 고소장에 명시한 저작권법 제11조(침해구제), 제111조(과징금 처분)를 적용한 법에 호소하여 OOO 검사를 진정합니다.

 

왜냐면 고소전에 3차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NHN은 동문서답으로 잘못이 없다고 하더니 검찰에서 수사 중에 2012년 6월말 전후로 2009년도에 구축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http://book.naver.com/bookdb/text_view.nhn?bid=6814527 DB에 28,300권의 전자책을 모두 삭제하고, 담당자 김팀장까지 해임시킨 것은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대형 사건인데 이 점을 정확한 증거를 동영상으로 제시했는데 불기소 처분 이유에서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검사가 저작권 침해 내용을 모른다고 판단되어 OOO 검사가 본 사건을 형평에 맞게 처리했는지? 재 답변을 요구합니다.

 

OOO 검사는 고소인과 확인 없이 일방으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론은 다음페이지의 항고 내용을 참조하세요.

 

※ 현재 고불항 2012 형 제 00000호로 항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항고해도 7 : 3 비율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네이버(NHN) OOO 대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IT포털을 대표 한다고 하면서 열악한 개인 출판사들의 전자책 콘텐츠를 기묘하게 악용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동문서답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는 한 국내 출판사의 지식콘텐츠는 설땅을 잃고 후퇴하는 현실에서 3년 전에 저작권법 위반을 보상하면서 스스로 인정한 사건의 침해 보다 3배를 더 교묘하게 침해한 죄를 부인하고 있으니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잣대로 공평한 항고 결과로 정의사회를 구현해 주세요. 안되면 언론과 IT에 공개로 언론재판을 유도할 것입니다.

본 저작권 침해를 네이버는 교보와 비즈니스 관계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교보는 각 출판사와 계약관계이면서 5%를 지켰고, 출판사와 계약하지 않은 네이버는 5%를 벗어나 20%~100% 오픈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본 저작권침해가 바로 잡아져야 우리 출판업계의 전자책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고(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론)

 

한마디로 명백한 증거자료를 책마다 화면 카피한 이미지에 수치로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을 고소장에 첨부했고, 수사관이 말한 정확한 증거물로 동영상까지 첨부하였고, 네이버는 3년 동안 수억을 투자하면서 관리해온 3만여 종의 전자책 DB 사이트까지 폐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은 네이버가 죄를 간접 시인한 것인데 만인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냉엄해야 할 법의 기준이 대기업의 편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니 이게 상식이 통하는 결과인가요?

 

본 사건의 본질(핵심)을 파악 못한 불기소에 대한 항고 이유

 

항고이유 1 : 본 사건은 동일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도서산업사는 3년전에 네이버에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쌍방의 합의하에 보상과 잘 해보자는 합의서를 위반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박이정 출판사는 교보와 해약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한 계약을 위반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미리보기 5%를 과다 노출하여 진술시에 누차 강조했던 성격이 다른 것인데 두루뭉실 하나로 취급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진정성이 없는 결과입니다.

 

항고이유 2 : 고소장에 첨부한 각 출판사마다 해당 책의 저작권 침해 내용을 몇 페이지가 허용한 내용이고, 몇 페이지가 과다 노출로 위반한 내용을 수치로 정확하게 설명한 자료와 확실한 증거는 동영상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첨단 기법을 통원해 CD로 제출했는데 보지도 않았는지? 언급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증거 부족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육하원칙이 없는 무조건 증거부족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항고이유 3 : 네이버가 3년동안 수억을 투자해 서비스하고 있는 문제의 3만여종의 DB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로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엄연한 사실을 대기업 편에서 묵인한 결과이므로 이 사실이 재수사가 안 된다면 이제 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정부, 국회, 언론사에 민원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대기업 횡포와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언론 재판을 유도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결과를 얻어 낼 것입니다.

 

항고이유 4 : 네이버에 전자책 DB 사이트(고소 이후 폐쇄)에서 5% 이상 과다 노출로 인한 해당 출판사의 전자책 매출은 30% 수준으로 떨어져 3년 동안 10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지만 출판업계 전체는 수천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잘 나가던 네이버 전자책 DB 사이트까지 패쇄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 주세요.

 

결론 : 저작권 위반이 된 전자책은 교보 것이 아니고, 출판사가 주인이며, 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을 위반 했는데 왜? 네이버가 잘못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인가요? 교보, 네이버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네이버 실무자는 5% 범위에서 1페이지만 오버 했어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변명으로 나오면 대질을 해서 시비를 가리지도 않았고, 그 동안 궁금해서 수사관과 검사를 찾으면 여직원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하는 태도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신청하고 이후 보충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

고소인 김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