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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캡처하는 날 황당한 사태가

multiki 2013. 5. 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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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을 캡처하는 날 황당한 사태가

다음날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 소프트웨어 박스를 꺼내 당시 1995년도 국내에는 동영상이 avi 형식은 windows 환경에서 인식이 안 되어 mpeg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때 초창기라 18년 전에 고가의 wincam을 구입하여 동영상 강좌 CD타이틀을 제작하는 전성기 시절에 다루었던 응용기술을 활용하게 되어 뒤 늦게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작품은 한 번에 만족할 수 없기에 1~2번 수정하여 완성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유를 갖고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더빙하면서 완성한 결과물이 나왔다. 1주 후에 보완한 추가 증거물을 제시하기로 하고 재검토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동영상 캡처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제까지 네이버 책 서비스 시스템이 멀쩡했는데 오늘은 각 책의 목차를 링크를 걸고 100% 노출한 그 목차가 링크가 해지되어 실행이 안 된다. 왜 지웠을까? 이건 스스로 침해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토록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한게 맞는다면 그 기능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삭제한 기능을 보여 주는 것도 증거가 된다. 판단하고 제작하였다.

다음날 다시 검토해 보니 결과물이 15분은 지루하고 길다고 판단되어 5분 이내로 짧게 3개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작업하는데 오늘은 화면 아래쪽에 타 유통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이 삭제되었다. 그래서 15분짜리가 마지막 증거물로 확정하고 5분 간격으로 자르다 보니 동영상 끝 부분에 노이즈가 남게 되었다.

이후 6월 30일께는 아예 제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다고 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더니 그것도 불안했는지 아예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를 폐쇄해버렸다 2~3개월 지나서 검색해보니 다시 책 서비스를 하는데 현재에도 본문검색은 전문기술서적의 경우 차례에서 단어 몇 개만 검색하면 5%가 아닌 50%가 노출되어 여전히 침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거를 삭제한 시기를 살펴보면 피해자한테는 확실한 동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 하고 피의자한테도 문제의 침해 부분을 없애라는 식의 정보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토록 침해가 아니 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화면캡쳐 할때 삭제한 배경이 수수께끼다. 하루만 늦었어도 동영상이 없으니 기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이 명백한 동영상 때문에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까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록을 작성하면 판사도 이해가 빠를 텐데 수사 방식이 일반 범죄 수사하는 시스템이라 반영이 안 되어 증거부족으로 진술한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검사나 판사가 저작권침해 사건을 수사할 때 본 글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