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소인 법정진술 1
나는 60평생 이런일로 법정에 가보지 않아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정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상대가 있게 마련이고 그 위치가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된다.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신청한 신분이지만 수사관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야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고소한지 2개월째 기다렸다가 6월에 1차 진술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출두하여 다른 10여개 유통사는 미리보기 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네이버식의 해석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횡포라고 진술하고, 수사관의 반대 질문에도 아는 상식으로 답변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퇴근 직전까지 수사관이 기록을 작성하는데 비교적 부드럽게 진술을 끝내다.
사실은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동하여 아군이 있는 상황인데 나는 단독으로 진술을 받고 진행도 변호사 없이 하는데 까지 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함께한 출판사들과 합의하여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얻게 되었다.
1차 수사를 마친 결론은 저작권을 침해한 도서를 화면 캡처한 자료만으로는 상대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보완하라고 한다. 우선 확실한 증거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있기에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어차피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변호사는 전달하는 것뿐인데 비싼 수임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 각 출판사들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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