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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항고장 원문

multiki 2013. 5.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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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사 건 : 생략

고소인 : 생략

주 소 : 생략

전 화 : 생략

 

피고소인 : 생략

주 소 : 생략 

항고 이유서

네이버 대표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라 법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증거를 인멸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몰아가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악덕 기업의 횡포라고 보입니다. 저작권침해 피해사실을 조사했나요?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이라 기각한다고 하는데 판사님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사 기록에도 대기업 대표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죄를 물을 수 없으니 대상을 당시 책임자로 하라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했으나 네이버에서 증거를 없애고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침해한 증거를 모두 삭제한 사실이 증거이고 그 증거가 명백한 CD로 제출한 3개파일의 동영상입니다.

수사기록은 볼 수 없다지만 동영상은 못 없애겠지요.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3분 판사님들이 동영상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제 법도 믿을 수 없고, 포털통신의 대표라고 자부하는데 포털이 네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네티즌들도 판사님들과의 생각이 같은지? 온라인 언론 재판에 SNS를 동원해서 심판을 받아 보겠습니다.

제출한 동영상을 IT 전문가나 SNS 이용자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피고 네이버가 대표 포털이라고 자랑하면서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저작권 침해를 끝까지 부정한다면 언론에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하여 심판을 받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니 네이버도 알고 있습니다. 끝가지 책임을 지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횡포가 법의 잣대까지 악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네티즌들이 알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2012년 3월 첫 내용통지서를 발송한지 1년여 긴 세월을 모르쇠로 일관한 피고도 법의 잣대도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 항고가 없으면 기각을 인정하는 꼴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정신청서를 피고에게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피고가 보고도 합의 의사가 없으면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뜻으로 알고 SNS에 1년 전 내용 통지문을 시작으로 출판사 입장을 스토리로 연재할 것이라고 통지한바 있고 명분은 얻었으니 당당하게 아래와 같은 여러 제목으로 연재할 것입니다.

- 저작권침해 증거를 인멸하는 무법자 네이버를 고발한다.
- 무법자 네이버의 저작권침해 횡포를 누가 심판할 것인가?
- 대기업 대표는 증거를 인멸하고 오리발 내밀면 무죄인가?
- 대기업 네이버는 무소불위의 전자책(ebook) 황제인가?
- 대기업 네이버의 2중성을 고발한다.
- 네이버는 왜 종이책을 매점매석 하는가?
- 네이버는 왜 출판물을 악용하는가?

1. 네이버가 출판사와 협의한 미리보기 5%는 ebook을 클릭하면 열려 처음 보여주는 화면이 5% 이므로 이 한번으로 끝이고, 이후부터 명백한 침해입니다.(동영상 참조)

2. 목차보기를 클릭하면 전체 책의 차례에 100% 링크가 노출되어 원하는 항목만 열어볼 수 있다.(네이버 불법 기술, 치명타 현재 기능 삭제로 증거인멸은 저작권 침해)

3. 회원 1인 아이디 3개 허용되어 아이디 3개면 15% 열람되므로 책의 핵심 내용은 오픈된 상태이디. (원하는 정보 열람하고, 카피하므로 종이책 피해. 합의한 적 없는 침해)

4. 5페이지 이미지로 노출 링크는 5%에서 4페이지 침해.(현재 기능삭제 증거인멸 침해)

5. YES24, 반디앤루니스,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영풍문고, 광고 수익은 네이버 독식하는 기능이다. 6개 유통사 책 서비스가 5% 보여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25%가 노출되어 전문서적은 치명타이다. (현재 서비스중. 일부 증거인멸. 출판사 동의 없음)

6. 본문검색 기능에서 전문용어 하나 검색하면 10~90% 까지 검색되어 원하는 내용만 열람하고 종이책 사보지 않음.(아이디 1개 5%이니 3개로 15% 열람. (현재 서비스 중. 전문서적은 치명타 노출 오버로 저작권 침해)

이상의 항목은 YES24, 반디앤루니스,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영풍문고, 다음(daum) 포털의 전자책 유통회사는 침해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없지만 네이버 책서비스에서만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권을 네이버만이 누려도 좋다는 권한을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 업계는 이상 6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해도 좋다는 합의 내용이 10년전 합의서에는 없는 기능을 네이버가 제멋대로 기술로 악용하면서 출판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아무쪼록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법의 잣대도 개선한다면 이 동영상은 시작에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모든 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동영상은 네이버 책서비스 DB에 있는 모든 책에 동일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