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내용
1.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저작권 침해 맞지요? 침해가 아니면 이유는?
2. 본질은 무로그인 상태에서 미리보기가 6개 유통사 X 5%이면 30%가 오픈되었으니 5%를 오버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맞지요? 아니면 이유를 말해 주세요.
3. 2012년 5월 당시 상담 내용의 캡처 사진은 고소전의 이미지고, 본 질의의 캡처 사진은 고소 후 1개월이 지난 후의 캡처 사진인데 2012년 5월 기회신 문서를 참고하라니요? 동문서답은 그만하세요. 사양합니다.
정책을 입안한 실무자라면 캡처 사진만 보아도 침해 오버 여부를 알 수 있지요? 질의한 캡처 사진은 2012년 5월 질의한 내용 사진이 아니오니 연관하지 말고, 본 내용만 보고 답변해 주면 됩니다. 현행저작권 법은 한 책에서 이렇게 다보여 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까?
□ 회신 내용
김형재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답변1>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이라도 이용을 허락했다면 허락한 범위와 이용한 범위에 따라 침해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 유통사가 5%씩 30%가 오픈되었으니 5%를 오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5%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동 수치만 가지고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질의1>에서와 같이 귀하가 허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범위가 5%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어 보입니다.
3. 저작물 이용 관련, 캡쳐 이미지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X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Y의 저작물을 게시한 캡쳐 이미지를 봤을 때, 동 이미지만 보고서는 X가 Y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게시하기 이전에 X가 Y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캡쳐 이미지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작권정책과 장진숙(jschang@korea.kr, ☎ 044-203-2477)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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