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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두 얼굴 네티즌이 심판한다

multiki 2013. 6.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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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설문에 참여하기 클릭 아래 동영상은 NHN 네이버 관계자가 저작권침해가 아니 다고 극구 부인하던 요소들을 수사 중에 2012년 6월 8일~30일에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수사 중에 서면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니 동영상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둘러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현재 네이버 전자책 서비스는 동영상처럼 실행이 안 됩니다. 수사전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2012년 6월 30일 전에 모두 삭제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 인멸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데도 검사나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처리 한 사건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법의 위에 존재하는 것 인가요?

이와 같이 명백한 결정적인 증거인멸 전의 화면을 보고도 증거가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은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법인가요? 객관적인 네티즌들의 관심이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연린 1년동안 검찰 수사과정의 자세한 기록과 전자책 저작권 침해사례릏 보시고 침해 여부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출판산업 발전의 초석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