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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 제언

multiki 2013. 6. 10. 10:39

사건번호 : 생략 

재항고기록접수통시서 받은 때가 5월 8일이고 오늘이 6월 10일 이니까 1개월이 지난 는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까 기각 확률이 90% 라고 합니다.

 

담당 사무관 말은 재 진술 없이 서류만 갖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기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이 발생된 직후 내용증명부터 동문서답하더니 수사 기록에도 저작권침해를 시인 받은 <당시 합석 중이라 알고 있음> 바 있는데 법까지 부정하는 네이버입니다.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던 사례를 동영상(수치 문자와 육성 설명)을 검사도 공감하고 합의를 종용하였는데도 그 동영상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죄까지 덮고, 서류만 갖고 판사님들은 기각한 것 같아요.

청와대 민원에서 법률구조단을 안내받고 진정합니다.


악랄한 네이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어 정의사회 구현과 낙후된 우리 출판업계를 위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구축하여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시행 중입니다.

 

전자책저작권침해/ http://cafe.daum.net/p-ebook 사이트 개설일(2013년 5월 9일) 오늘 현재 1,070 조회숫자 중 설문 참여자는 20명이고, 다른 의견 1명은 샘플보기로 처음에 클릭한 것 이므로 100% 침해로 보고 있는데 네티즌의 상식도 엄연한 피해 사실과 증거 동영상까지 부정하는 네이버 대기업의 횡포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도와주세요.

 

저작권침해 사건을 동영상을 이해 부족으로 일반 사건 관점으로 기각한 것같아 다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http://cafe.daum.net/p-ebook 사이트에는 수사 기록과 다른 입장, 증거 동영상, 설문결과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