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9일 민원접수)
전자책저작권침해 사례
대법원 원장님께 호소합니다.
사건:2013모969 항고인 입니다.
전자책 저작권침해 관련 수사는 일반 형사범 수사방식으로는 흑백을 가리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1년여동안 4회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하면서 체험한 제 의도를 확인하시려면
http://cafe.daum.net/p-ebook(전자책저작권침해) 싸이트에 올린 항고인의 진술의도와 본건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판이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는 일반 형사범과 다른 저작권법 침해사례이므로 실재의 침해 여부를 밝히는 증거물 동영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기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티즌들의 상식은 저작권침해로 나타나는데 법의 잣대는 왜? 대기업 편인가요?
현명한 판단을 위하여 http://cafe.daum.net/p-ebook(전자책저작권침해) 싸이트에 오셔서 저작권침해사례 동영상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의견 결과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므로 두손모아 제안 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 2013모96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전자책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방문하여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의견결과를 참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등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10~31일 전자책 저작권침해 네티즌 설문참여 결과보기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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