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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부안)김씨 명예훼손 재판종국 벌금형 확정

multiki 2011. 10. 31. 11:49

보고합니다.

 

타성도 아니고 같은 신라김씨라면서 자기 문중일도 태산인데 타 문중을 사실무근의 허위사실과 시조가 아니라는 글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본 카페에서 작년에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 2일에 진정고발을 한 결과 8월 30일 정식재판에 접수되어 피고인 김OO는 1차 항소한 결과 지난 10월 21일 판결 선고로 종국을 선고 받아 벌금 000만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진정 고발한 사건이 10월 21일 본 사건이 종국 선고된지 1주일이 지난 10월 31일 현재 항소 접수가 안 되어 부령(부안)김씨를 명예훼손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직원의 견해를 듣고서, 본 사건 진행내용을 모두 공개하려 했으나 사안 별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견해에 따라 요약한 내용으로 보고하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렸던 수십 쪽의 부안(부령김씨를 황당하게 한 글은 사이버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하나 하나 옮겨간 글까지 모두 삭제되어 현재는 깨끗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종원님들 께서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이유로 타 문중에 대한 폄하나 욕보이는 글은 삼가하시고, 상호간에 깊은 이해와 격려로 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하면 복을 받아 그 집안 의 문중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