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차량가액 이내에서 전액 보상 가능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남겼다.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 해당 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공통적인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보험료 산정이 불가능하고, 손해가 동시에 다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감독원은 1999년부터 태풍, 홍수 등의 피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번과 같이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침수 피해를 당했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도 모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자기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액의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피해액이 피해 당시의 차량가액 이내면 피해액 전액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피해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차량가액 만큼만 보상받는다. 피해액이 보상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가액만큼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차를 폐차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받아야 한다. 침수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동을 켜게 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엔진이 파손된 손해는 약관상 늘어난 손해로 보아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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